카드사 결제대금 지급시한 3일로 단축

입력 2012-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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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시행

내달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지급시한이 3일로 단축되고 부당대우를 받으면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카드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달 중 표준약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카드사들의 시스템 완비가 늦어지면서 시행시기가 지연됐다.

우선 최대 7일까지 미룰 수 있었던 대금지급 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위반시 카드사에 연 6%의 지연 이자를 부담토록 했다. 가맹점의 현금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도난, 분실, 위조카드 거래 등 카드부정 사용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금지급 보류기간은 최대 10일로 제한된다.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지급보류 사유를 가압류, 압류명령, 카드부정 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명확히 했다.

계약에 앞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공지하고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거래정지와 계약해지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의 영업 안정성을 강화했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정보관리 의무도 커진다. 카드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맹점은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되며 결제단말기에 보안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만일 관련 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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