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차명주식 처분 잘못 분배” 소송

입력 2012-10-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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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존 추징금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는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돼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이번에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246억원이다. 이는 서울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자산관리공사에 분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과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형벌로 받은 추징금은 ‘공과금’에 해당해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며 “따라서 추징금보다 국세에 돈이 우선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찾아낸 재산 가운데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올 9월 공매 처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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