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부자세’ 도입안 가결

입력 2012-10-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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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01% 고소득자에 75% 과세키로

프랑스 하원이 연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해당되는 고소득자 인원은 전체 국민 중 0.01%인 약 1500명 정도다.

정부는 연간 2억2000만 유로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내년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소득자에 최고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증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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