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영업 코스트코 과태료 강제 부과 못한다

입력 2012-10-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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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에 정부가 과태료를 강제로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지난달 21일 경기도를 상대로한 행정심판과 함께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가 코스트코 일산점에 대해 당분간 과태료를 강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가처분 판결과 같은 것으로, 본안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심판은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9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23일 의무휴업일에도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2차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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