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없애야”

입력 2012-10-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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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출범 10주년을 맞아 18일 제주도 타미우스리조트에서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석승 협회장을 비롯해 50여개 중대형 대부업체 대표가 참가했으며, 학계, 시민단체, 사법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석승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0년간 대부업은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정착했지만, 연속된 금리인하와 연체율 상승,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역대 최대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타금융업권 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대부업 차별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국대 심지홍 교수 사회로 진행된 ‘2012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는 대륙아주 법무법인 노미리 변호사가 ‘대부업 차별규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날 노미리 변호사는 “지난 10여년간 불법 사채업자의 행위들이 마치 대부업계의 일반적 현상인 듯 여론이 형성됐다”며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적정하게 확대하는 육성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대부업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자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것은 대부업자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타 금융업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법 제정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과 불법 사채업의 배제는 사실상 동일한 정책 목적”이라며 “대부업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불편 부당한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미리 변호사는 타 금융업에는 없지만 대부업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규제로 ’자금조달 방법의 명문규정 미존재’,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이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의 이중검사’, ‘소득증명서 미제출자 대한 3백만 초과 대출금지’, ‘대부’및‘대부중개’상호의 강제 사용, ‘금융관계법령 이외의 타 법률 위반시에도 대부업 등록 제한’,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사항 및 경고문구 사용 의무’,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조항을 꼽고 향후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번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수렴된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연내에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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