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의 대중문화 읽기] 미성년 연예인의 감정노동 어떻게 치유할까?

입력 2012-10-16 11:18 수정 2012-10-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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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14세 아이돌이 학교에서 50대교사를 폭행했다는 기사가 크게 이슈화 되었다. 이 중학생 소년은 일본 최대 아이돌 기획사인 자니스(SMAP, TOKIO, KAT-TUN등 소속) 소속으로 복도에서 교사와 언쟁중 53세인 남자교사의 배를 가격하여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돌 걸그룹의 멤버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나 그 파장을 배가 시켰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 걸그룹의 멤버퇴출이 왕따설로 번져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는데, 이 그룹은 2009년 데뷔후 총 23개의 앨범에 참여했으며, 지난 1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5개의 일정을 소화하여 “스케줄 잔혹사”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된적이 있다. 이 그룹은 방송출연시 쉴 시간을 달라는 애교있는 호소의 멘트를 방송중에 하였는데, 녹화를 위한 리허설과 연습시간등을 고려하면 이 그룹은 정말 휴식시간이 배정되는것이 타당해 보인다.

5-6-9-8 이라는 무슨 군사암호같은 애칭이 붙여진 모 걸그룹의 잦은 멤버교체, 4개팀을 전전하다 최근 솔로선언을 한 어느 여성 아이돌 멤버, 그리고 정상의 인기를 구가하였던 4인조 걸그룹의 멤버 두명이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활동당시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눈믈로 전하며, 이 그룹의 리더는 “..우유부단했던 당시를 반성한다..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풀었어야 했다..”라는 고해성사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혹실드(Alie Russell Hochschild) 교수는 그의 저서 감정노동(Emotional Labour, 1983)에서 그 정의를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기분을 고무 시키거나 억제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항공사 승무원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었는데, 114 안내원, (최근 욕설과 성희롱으로까지 보도된) 톨게이트 요금징수원등 각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중연예인들도 이 범주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이야 말로 개인적인 사생활의 시간외에는 고도의 감정노동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이다. 성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감정노동을 미성년자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일본 연예산업 업계는 노동법(Standard Labour Act)을 참고하여 전속계약서에 소속 연예인의 권리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세 미만은 저녁 9시이후에는 생방송에 출연을 강요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은 밤 11시 이후에는 생방송 출연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지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걸 그룹 KARA의 일본활동시 매니지먼트사인 Universal Music Japan은 멤버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강지영을 저녁 9시이후에는 생방송에 출연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한 아티스트의 소속사와 방송사간의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물론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고,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재능적인 가치)은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논리하에 NHK TV의 매년 12월 31일 홍백가합전 (생방송) 등은 미성년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밤 9시이후에도 출연을 허용하는등 묵시적인 예외 케이스는 발생한다.

“아이돌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대한민국 연예산업계는 미성년 연예인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ur)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이미 도래 하였는데, 청소년시절의 쉽지 않은 사춘기시절을 강도 높은 연습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성년 연예인들의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여 실행해야 할것이다.

일부 기획사에서 성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볼수 있으며, 몇년전 TV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멤버중 한명이 딴짓을 하고 있다가 카메라에 잡혀 이슈가 된 적도 있다.

최근 또 다시 이슈화가 되었던 대중연예인의 방송출연 계약서 제정시에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K Pop 아이돌을 포함하여 연예산업(Entertainment Industry) 전분야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어 진행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방송출연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소속기획사의 방송사와의 교섭노력이 요구된다. 아직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 연예인의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연예인 활동중 그리고 특히 은퇴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미리 예방 조치하는 차원에서도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연예인 특히 미성년 연예인(연습생포함)의 감정노동을 보살펴주고 정신과 신체가 균형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만 데뷔한 아이돌그룹은 35여개팀인데(2012년 9월말 기준) 이중 미성년은 총 37명으로 평균 한팀에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습생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많을것으로 추산되어 이들의 청소년시절의 정서순화와 함양 그리고 더 나아가 학습권등 기성세대가 신경써주어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다.

행동치 않는 제스처는 있을수 있지만, 제스처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없다. 즉 대중연예인의 사전 몸짓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민을 읽어야한다. 그 몸짓이 바로 그들의 감정의 표출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미학자인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잃어버린 몸짓” 즉 “몸짓의 상실”을 연상시키며, 그것의 상실 즉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을때는 누적되어 언젠가는 폭발하는것이다. 그래서 대중연예인의 감정노동의 사전 조절과 인위적인 조율이 필요한것이다. 물론 이것은 제2의 장자연사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은 당연지사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는 누가 주도해야 할까?

작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와 대중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인 “대중문화산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산업실 내에 신설된 대중문화산업팀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대중음악, 연예산업, 한류, 패션 등 대중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한다.

문화부 내에 대중문화산업 전담 부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부 관계자는 "드라마에 이어 K팝 등 새로운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정책적 수요가 증대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대중문화산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대중연예인 특히 미성년 연예인(연습생포함)의 감정노동을 어떻게 치유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테이블에 내 놓기를 촉구한다. 대중문화산업은 말 할필요도 없이 그 컨텐츠가 살아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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