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IT] 스마트폰으로 야동보는 우리아이 어떡하면 좋을까?

입력 2012-10-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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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해차단 서비스 가입하면 ‘철통감시’ 가능

#한밤 중 잠에서 깨 화장실을 가던 주부 김 씨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고등학생 아들의 방이었다. 문 틈사이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 김 씨는 아직 중학생인 아들이 음란물을 보는 것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스마트폰이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음란물 접근성 높아져= 최근 자녀들의 방문을 쉽사리 열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스마폰과 태블릿 PC의 확대로 인해 청소년들이 더 쉽게 더 많은 양의 유해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기기들의 급속한 전파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정보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1년 청소년 매체이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율은 지난 2010년 5.8% 수준에서 지난해 36.2%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휴대전화로 성인매체를 접했다는 청소년 비율이 2010년 7.5%에서 2011년 12.3%로 증가했다. 이 비율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2700만명을 돌파한 올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소년들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유해정보를 접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통사마다 유해차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된다.

◇유해차단 서비스 가입, 음란물로부터 우리아이 보호= 먼저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노출을 원천 차단해주는 ‘T청소년안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SK텔레콤 대리점과 고객센터, 온라인 (www.tworld.co.kr)을 통해 T청소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T청소년안심서비스는 이용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 국내외 200만여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무선 네트워크(3G, LTE) 단계에서 유해정보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한다.

유해 콘텐츠 차단율만 99%로 웹 페이지 200만여 개, 애플리케이션 2만여 개, 동영상 10만여 개 등 국내 최다 수준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매일 자동 업데이트된다.

SK텔레콤은 특히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유해 앱을 선별해 차단하는 기능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유해 정보 차단 앱도 제공한다.

자녀가 KT를 이용하고 있다면 ‘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에 가입시키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에 깔린 앱 목록 확인은 물론 특정 앱 사용시간을 원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부모에게 신호가 간다. 비밀번호 잠금이 돼 있어 자녀가 임의로 앱을 삭제할 수 없고, 설령 지웠다 해도 부모에게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날아간다. 또한 월평균 3만 건 이상의 새로운 유해사이트, 앱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신규로 생성되는 유해 사이트에 대비하고 있다.

올레 자녀폰 안심 서비스는 전국 올레 매장과 올레 플라자를 방문하거나 올레고객센터(휴대폰 100번)를 통해 월 2000으로 가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4일 플랜티넷과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부가서비스 ‘유플러스 자녀폰지킴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플랜티넷은 KT에 모바일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도 KT와 동일한 유해차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는 내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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