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K-동아제약 불공정 담합 행위 인정

입력 2012-10-11 17: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역지불(逆支拂)합의’를 법원이 인정했다. 국내에서 법원이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GSK가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K측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이기 때문에 담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이 2000년에 체결돼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한 소급적용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는 국내 첫 역지불합의 사례로 남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46,000
    • +2.85%
    • 이더리움
    • 3,50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8%
    • 리플
    • 2,115
    • +0%
    • 솔라나
    • 128,200
    • +0.39%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90
    • -1.01%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0.17%
    • 체인링크
    • 13,720
    • -1.5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