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교량 부실점검 벌점제 도입

입력 2012-10-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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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 업체에 벌점부과해 입찰 참가시 불이익…내년 1월부터 실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한강다리 등 강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부실점검 벌점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실점검 벌점제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강교량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했을 땐 벌점을 부과해 향후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강교량은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교량을 뜻하며, 서울시 관리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해당된다. 시는 강교량 안전점검엔 용접결함(불량, 균열, 누락), 부식발생 및 비파괴검사 등이 포함돼 있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따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각 용역업체가 1년 동안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을 평균을 내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 및 건설 기술자들의 용역 입찰 참가시 최소 0.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주요 부실점검 내용은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미발견(3점),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위 진단 누락(3점), 점검 사각지대 또는 공간 협소구간 진단 누락(2점), 전문기술자 미참여 또는 보수·보강 방안 제시 부적시(2점), 재료시험 부적절 또는 부실평가(1점) 등이다.

아울러 시는 안전진단 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으며,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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