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한은, 7회 연속 하위5% 직원…솜방망이 징계 그쳐”

입력 2012-10-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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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유명무실

한국은행이 2007년 3월 22일 구조혁신의 일환으로 실시한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려 7회연속 하위 5%를 기록, 12억8000만분의 1의 확률을 기록한 직원에게도 3개월 정직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무성적 하위 5% 퇴출제'는 연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3회 연속 하위 5%에 속하는 직원에게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되, 이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서 이동과 함께 승진이나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져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올해 4월 7일, 대구경북 본부에서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가결과 7회 연속 하위 5% 이내를 기록한 직원이 나왔지만 하지만 해당 직원은‘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현재 근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로또 확률인 814만분의 1보다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정직 3개월’처분에 그친 것은 그간 지적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군살 빼기에 혈안이 된 사기업은 정년 차등제, 3진 아웃제 등 퇴출 시스템을 만들어 자기혁신 중인데도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국책은행이 솔선수범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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