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운동선수 건강보험료 덜 내다 ‘망신’

입력 2012-10-09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료 덜 내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설립

연소득 12억이 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에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50대의 유명가수 A씨도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이 넘는 2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은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40대의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여)는 강남에 9억이 넘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연 소득 12억1700만원을 벌어 월 153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하지만 지난 2008년 4월부터 28개월간 청담동에 소재한 연예인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6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 적발돼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40대의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씨의 경우도 송파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소득 8억1600만원의 소득자여서 월 152만원 지역보험료 내야하지만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동에 소재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해 월 16만6000원만 내다 적발됐다. 이밖에 허위자격 취득으로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 K씨와 육상선수 K씨도 각각 495만원과 471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 액수만 150억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20,000
    • -0.89%
    • 이더리움
    • 4,31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2.39%
    • 리플
    • 2,785
    • -1.38%
    • 솔라나
    • 185,300
    • -1.01%
    • 에이다
    • 520
    • -1.52%
    • 트론
    • 440
    • +0.92%
    • 스텔라루멘
    • 30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20
    • -2.03%
    • 체인링크
    • 17,650
    • -1.67%
    • 샌드박스
    • 201
    • -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