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

입력 2012-10-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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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방통위 2008년 이후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없어”

오픈마켓과 TV홈쇼핑 업체들의 온라인쇼핑몰들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가능성이 심각, 관계당국의 점검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오픈마켓과 인터넷쇼핑몰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판매정보를 암호화해서 판매사에 전달토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특히 ‘셀러 툴’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셀러 툴’은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간 판매정보를 엑셀로 종합해 제공하는 DB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김 의원은 “‘셀러 툴’의 경우 개인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파일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셀러 툴’은 온라인 쇼핑 계약시 약관상 개인정보 위탁동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대한 실질적 조사 및 제재조치와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보호 안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 수칙’을 발표했지만 2008년 이후 온라인 쇼핑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쇼핑몰과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나 단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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