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면·해임 비리직원 퇴직금까지 챙기는 ‘LH’

입력 2012-10-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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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9명에게 5억1000여만원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에 퇴직금 전액을 감액없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 19명 가운데 퇴직금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액수령자는 5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퇴직금수령 금액은 2700만원에 달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10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파면된 부장대우 L씨의 경우 일주일 만인 같은 해 11월17일에 퇴직금 약 8921만원 전액을 받았다.

이에 대해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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