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양경찰청 ‘122’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

입력 2012-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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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양긴급 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2011.08.16 시행)를 사용할 수 있다. 그간 122센터와 금융회사간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8일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경찰청 ‘112’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를 위해 피해자가 경찰청 112에 전화를 하면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일 이후 올해 9월말까지 112를 통해 23억5000만원 규모가 지급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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