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살포 혐의 황영철 의원 소환 조사

입력 2012-10-07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4·11 총선에서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춘천지검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황 의원의 전 지역보좌관 A씨가 '총선 때 황 의원이 지역구에 1300만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 내용을 2시간40분가량 집중 조사했다.

황 의원은 고발장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역구 읍·면 협의회장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오는 10일 이전에 황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2: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30,000
    • +2.11%
    • 이더리움
    • 3,434,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23%
    • 리플
    • 2,293
    • +6.21%
    • 솔라나
    • 139,200
    • +1.46%
    • 에이다
    • 423
    • +3.4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2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1.51%
    • 체인링크
    • 14,530
    • +1.4%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