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5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7건이며 올해도 8월까지 296건이 단속됐다.
단속된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이 중 72억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4선언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