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잡혀도 그만?…5년간 벌금 72억원 미납

입력 2012-10-05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이 5년간 70억원 가량의 벌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5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7건이며 올해도 8월까지 296건이 단속됐다.

단속된 이들 어선에는 모두 490억52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이 중 72억4500만원(전체의 14.7%)이 미납됐다.

박주선 의원은 “10·4선언 합의사항을 애써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60,000
    • +2.94%
    • 이더리움
    • 4,478,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3.31%
    • 리플
    • 2,926
    • +1.99%
    • 솔라나
    • 195,400
    • +2.68%
    • 에이다
    • 588
    • +2.44%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3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70
    • +0.7%
    • 체인링크
    • 19,290
    • +0.63%
    • 샌드박스
    • 184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