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성속옷 광고 ‘야해도 너무~야해’

입력 2012-09-30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심위, 홈쇼핑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용 속옷을 판매시 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업체 두 곳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 플라워베드 패키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상품 판매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남성분들은요, 대 놓고 잘 보이는 것보다 살짝 살짝 씩 엿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트임이 들어 있어 걸을 때마다 섹시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다.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43,000
    • -0.19%
    • 이더리움
    • 2,691,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7%
    • 리플
    • 1,466
    • -1.01%
    • 솔라나
    • 102,900
    • -1.06%
    • 에이다
    • 282
    • +4.83%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03%
    • 체인링크
    • 11,610
    • +0.96%
    • 샌드박스
    • 58.54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