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웅진계열 협력업체 긴급 지원

입력 2012-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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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차입금 만기 도래 시 한도 축소 없이 연장

신한은행(은행장 서진원)이 웅진계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경영도산 우려가 있는 하청업체에 대해 긴급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28일 신한은행은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협력업체들의 자금이 묶여 연쇄 경영도산의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해 긴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강화차원에서 신한은행과 거래중인 극동건설 및 웅진홀딩스 협력업체들에게 대출금 상환유예 및 Fast-track(신속지원제도)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을 실시한다. 또 차입금 만기도래 시 협력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도축소 없이 연장, 협력업체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협의가 이뤄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달리 법정관리는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도 법적으로 제한돼 협력업체들은 대금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받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대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웅진계열 협력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이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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