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웅진계열 부당행위 일제 점검”

입력 2012-09-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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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는지 일제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웅진그룹 계열 관련 하도급업체 등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8일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있었던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와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하청업체 및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계열사 차입금 만기전 조기상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처분 등 웅진계열의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사전에 알고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회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웅진홀딩스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200여개에 달하는 하청업체에 약 3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각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한다.

금감원은 주채권행에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점검하도록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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