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3년서 5년으로 길어진다

입력 2012-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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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 경과실도 ‘파면’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질 예정이다. 또 징계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돼 경과실도 ‘파면’조치가 내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최근 교원에 의한 학생과 하위직 교사에 대한 성추행 등 기강해이 행위가 잇따르는데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서는 성폭력 비위 징계시효가 연장되고 비위유형이 구체화된다.

교원의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을 관련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교원의 임명권자에게 재심사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강화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게 상향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교원을 현행 대로 파면(일반공무원 같이 적용)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현행 파면·해임에서 무조건 파면으로 조정한다. 일반공무원은 파면·해임이 적용된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행 해임·강등·정직에서 파면·해임된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기존 정직에서 강등 조치가 추가된다. 일반공무원은 정직·감봉조치를 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는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징계양정기준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성범죄 비위를 근절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책임과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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