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징역 1년 확정…교육감직 상실(2보)

입력 2012-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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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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