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금지 색소 함유 립밤 판매금지 조치

입력 2012-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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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함유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등 3개 립밤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국 Case Mason Filling. Inc에서 제조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로즈버드 스트로베리 립밤(Rosebud Strawberry Lip Balm)’ 및 ‘민트로즈 립밤(Smith's Minted Rose Lip Balm)’ 등 3개 제품이다.

적색 225호는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색소로서 눈,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2011년 10월부터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 표시사항에 ‘CI 26100’ 또는 ‘Red 17’이라고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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