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거래법 위반 1등 기업…‘불명예’

입력 2012-09-26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5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정부의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탈레스에 대해 과징금 26억8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3월에는 삼성전자에 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6일 2008년 이후 5년 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공정위 의결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건수는 삼성이 41건(16.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30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또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과징금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은 SK가 5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820억원, GS 2410억원, LG 9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7,000
    • -0.23%
    • 이더리움
    • 2,689,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02,200
    • +0.37%
    • 리플
    • 1,463
    • -1.01%
    • 솔라나
    • 102,700
    • -1.15%
    • 에이다
    • 283
    • +5.2%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10
    • +3.64%
    • 체인링크
    • 11,620
    • +1.13%
    • 샌드박스
    • 58.6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