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정거래법 위반 1등 기업…‘불명예’

입력 2012-09-26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키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258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정부의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탈레스에 대해 과징금 26억80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3월에는 삼성전자에 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6일 2008년 이후 5년 간 상위 30대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공정위 의결사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건수는 삼성이 41건(16.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SK가 31건, 롯데 26건, 엘지 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30건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법률 위반이었다. 또 9건은 삼성전자와 관련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과징금 제재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담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은 SK가 5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2820억원, GS 2410억원, LG 96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33,000
    • +3.6%
    • 이더리움
    • 3,663,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354,100
    • +4.86%
    • 리플
    • 1,996
    • +5.5%
    • 솔라나
    • 155,900
    • +5.12%
    • 에이다
    • 322
    • +6.62%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82
    • +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8%
    • 체인링크
    • 17,450
    • +6.01%
    • 샌드박스
    • 53.39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