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입력 2012-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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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재정악화 보완… 0-2세 소득하위 70%까지 동일 지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0-2세 아동을 둔 가정은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3-5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까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수요자 중심의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시행된 이후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중앙·지방 재정악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우선 0-2세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이다. 특히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

또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내년도 양육보조금 수혜 아동 수(소득하위 70%)는 0-2세 65만2000명, 3-5세 17만8000명으로 약 83만여명이 해당된다.

이는 올해 수혜대상이었던 약 11만2000명에서 71만8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수혜 제외 아동 수(소득 상위 30%)는 40만7000명이었다.

소득하위 70%는 가구수별로 다르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보육지원제도 개편

보육지원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등 종일제 실수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서비스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다만,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현금)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위30%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부모에게 부담시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부모의 외출, 병원이용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일시보육서비스가 신규 도입되는데 내년에 시범사업 형대로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해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가인증 결과(여부 또는 등급)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토대도 마련된다.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하고, 0-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시행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3월), 관계 법령정비,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 틀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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