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등 건강보험료 조정 한해 2천만건

입력 2012-09-2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 후 건강보험료급여 제외금액 2200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 약 2016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할 경우 7.3% 증가한 수치다.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걸쳐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도출한 표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준해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기준의 테두리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과잉처방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에 대한 과잉진료·과잉처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처방은 드러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의료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27,000
    • +3.39%
    • 이더리움
    • 2,724,000
    • +8.7%
    • 비트코인 캐시
    • 340,800
    • +12.33%
    • 리플
    • 1,870
    • +9.36%
    • 솔라나
    • 110,800
    • +9.06%
    • 에이다
    • 282
    • +11.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23
    • +1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9.42%
    • 체인링크
    • 12,690
    • +7.18%
    • 샌드박스
    • 82.63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