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등 건강보험료 조정 한해 2천만건

입력 2012-09-2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 후 건강보험료급여 제외금액 2200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 약 2016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할 경우 7.3% 증가한 수치다.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걸쳐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도출한 표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준해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기준의 테두리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과잉처방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에 대한 과잉진료·과잉처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처방은 드러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의료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7,000
    • -1.09%
    • 이더리움
    • 3,417,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15%
    • 리플
    • 2,080
    • -1.98%
    • 솔라나
    • 126,100
    • -1.94%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86
    • +1.04%
    • 스텔라루멘
    • 247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15%
    • 체인링크
    • 13,770
    • -2.2%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