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등 건강보험료 조정 한해 2천만건

입력 2012-09-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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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건강보험료급여 제외금액 2200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 약 2016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할 경우 7.3% 증가한 수치다.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걸쳐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도출한 표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준해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기준의 테두리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과잉처방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에 대한 과잉진료·과잉처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처방은 드러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의료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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