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추석 맞아 부정 계량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2-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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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속 최대의 명절 추석에 대비해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해 저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품 구입 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원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의 거래가 활발한 업소들이다.

기표원은 지난해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 저울점검에선 총 230대 저울을 적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도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론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매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질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이나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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