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는 20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력 2012-09-20 18:17
유아이에너지는 20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중지 등의 가처분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즉시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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