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 제한

입력 2012-09-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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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승인

앞으로 공시이율 산출체계가 개선돼 보험사의 자의적인 공시이율 결정이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변액보험 제도개선’,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지표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공시기준이율 산출시 자산운용 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 및 외부 지표금리간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설정토록해 자의적인 공시이율 산정을 제한했다. 또한 회사가 조정 가능한 공시이율 범위(조정률)를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임의적인 결정을 막았다.

공시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부과되는 이율로서 보험사가 매달 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책정·공시한다.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에 자본 계층화를 도입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자본요건(가용성,영구성,후순위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자본으로, 일부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보험사의 경영실태 평가를 과거 실적위주에서 리스크 중심으로 보완·개편해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변액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판매 전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을 공시토록했다.

이외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계약심사(Underwriting)시 준수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토록 해 보험사기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및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등은 제도시행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2012.8.30) 후속조치를 위해 4·4분기 중으로 추가로 법규 개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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