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그린코리아SPAC, 상장폐지 해당 우려·투자유의

입력 2012-09-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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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는 대우증권그린코리아SPAC에 대해 “지난 8월 2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관리종목 지정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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