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기실에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하세요

입력 2012-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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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향후 병·의원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대기실 등에 CCTV 운영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그동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몰라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필수 조치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의 수집·관리·제공·폐기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 단계별 처리요령, CCTV 설치·운영 방법 등을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춰 기술하고 있다.

또 질의응답 사례, 관련 법령 및 서식 등도 제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가이드라인만으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안부와 복지부의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현장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양 부처는 가이드라인을 관련협회를 통해 전국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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