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조 독성물질 수질감시항목 지정

입력 2012-09-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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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유발 마이크로시스틴 한강 상수원서 검출돼

내년부터 녹조가 발생했을 때 생길수 있는 독성물질을 감시ㆍ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환경부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온다. 지난달 한강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극미량 검출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물질의 4가지 검출형태 가운데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LR(microcystin-LR)을 수질감시항목에 집어넣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인 1㎍/ℓ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상수원에서 녹조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에 1∼3차례 수질을 검사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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