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내달 1일 ‘사전고지제’ 시행

입력 2012-09-16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이 내달 1일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범위와 면책약관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사전고지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보증이 사전고지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일부 사업장에서 차명이나 허위, 이중분양 등 비정상계약으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지 못한 계약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사전고지업무 수행 인력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활용된다.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선규 사장은 “사전고지제 실시로 분양보증을 통한 입주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분양시장에서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코스피, 7000선 눈앞…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서울 국평 분양가 1년 새 2.7억↑⋯“지금이 가장 싸다” 분상제 쏠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19,000
    • +0.1%
    • 이더리움
    • 3,448,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36%
    • 리플
    • 2,065
    • -0.15%
    • 솔라나
    • 125,700
    • +0.8%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4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44%
    • 체인링크
    • 13,830
    • +0.6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