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소독사업소 신청 접수

입력 2012-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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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복지용구사업소 소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소는 현장조사를 거쳐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받은 뒤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서를 교부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 11층 요양급여실)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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