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5% “자전거 음주 운전 벌금내야”

입력 2012-09-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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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음주운전 할 경우 벌금을 내야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또 자전거 이용 중 위험요소별 인식도 조사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99%가 ‘매우 위험하다’ 또는 ‘다소 위험하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65명을 상대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전거 이용 중 음주, 휴대전화 이용, 야간 라이트 미사용, 과속, 안전모 미착용의 5대 위험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벌금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5대 위험행위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위험하며 벌금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험행위들에 대한 벌금 등의 제재조치 필요성을 살펴보면 음주(92%), 휴대전화 사용(80%), 라이트미사용(71%), 과속(65%), 안전모 미착용(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전거 동호인들 역시 대부분의 위험요인에 대해 95% 이상이 위험하다고 답해, 안전 개선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보였다. 동호인들의 위험도 인식을 보면 라이트(98%), 휴대폰(98%), 안전모(96%), 음주(96%), 과속(89%)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조사 결과 국민의 약 73%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55%로 조사됐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자전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추가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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