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풀렸다.

입력 2012-09-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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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를 내린 관할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상표명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들은 이자를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는 금융감독원 통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강남구청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지난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해 산와대부는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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