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입력 2012-09-13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관 구경 따라 86만~23억4000만원 부과…연내 조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산정과 부과를 위해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공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로만 한정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한 산정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안에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상수도 배관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담금액이 신설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항 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 있는 가정용 부담금은 배관 구경에 따라 최소 86만4000원(15㎜)에서 최대 1461만1000원(50㎜)이 부과된다. 비가정용은 최소 131만2000원(15㎜)에서 최대 23억4043만7000원(50㎜)이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감면조항도 신설된다. 45㎡미만 주거용 건물에 사는 저소득층은 5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감면된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확정하고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숫자로 증명한 '메가 사이클'…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돌파
  • 일하고 싶은 5060…희망 정년은 66.3세 [데이터클립]
  • '급'이 다른 방탄소년단, 컴백에 움직이는 숫자들
  • "작작하세요" 일갈까지⋯왜 우리는 '솔로지옥'을 볼까? [엔터로그]
  • 역대급 호황 맞은 K-조선, 큰손 ‘유럽’ 보호주의 기류에 촉각
  • 시범운행 착수·수장 인선도 막바지…빨라지는 코레일·SR 통합 시계
  • 단독 ‘조건부 공모’ 정부 배려에도...홈플러스, 농축산물할인사업 탈락
  • 美, 항모 접근한 이란 드론 격추…“양국 간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0,000
    • -4.84%
    • 이더리움
    • 3,186,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770,000
    • -1.66%
    • 리플
    • 2,282
    • -4.2%
    • 솔라나
    • 137,000
    • -9.15%
    • 에이다
    • 424
    • -5.15%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5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7.53%
    • 체인링크
    • 13,630
    • -4.82%
    • 샌드박스
    • 143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