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에 OLED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2-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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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건당 10억 청구…LGD, “흠집내기용 가처분 신청”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LGD)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D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삼성측은 신청서에 명시된 기록 및 기술을 LGD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건당 1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D가 자사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토록 권유하면서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이를 통해 삼성의 OLED 기술 및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OLED는 LCD와 PDP보다 훨씬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꿈의 화면’으로 불린다. 양사의 디스플레이 전쟁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OLED TV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술유출 여부를 넘어 양사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문제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은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며 OLED 기술을 개발,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D 관계자는 “이미 본안과 관련해 법적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은 전형적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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