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80% 예대율 기준 생긴다

입력 2012-09-04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실시된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및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97,000
    • +0.92%
    • 이더리움
    • 3,342,000
    • -0.39%
    • 비트코인 캐시
    • 640,500
    • -0.54%
    • 리플
    • 2,170
    • +2.21%
    • 솔라나
    • 135,000
    • +0.07%
    • 에이다
    • 395
    • +0.51%
    • 트론
    • 523
    • +0%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10
    • -1.55%
    • 체인링크
    • 15,250
    • +0.6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