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 80% 예대율 기준 생긴다

입력 2012-09-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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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예탁금 등 대비 대출 비율) 규제가 실시된다. 또한 신협 공제사업 이용시 ‘중앙회’ 공제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가능해 진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 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80%)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및 신협 공제사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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