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건설 근로자 임금 즉시 보전”

입력 2012-09-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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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공공부문의 건설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지급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한해 1400여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던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즉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65세 이상인 건설 근로자는 무조건 적립된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도록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시작 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임금지급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즉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근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증금을 받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의 퇴직공제금 제도도 완화했다. 그동안 12개월(252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 것을 65세가 넘으면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접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미 시행 중인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공제 부금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함이다. 노무비를 다른 건설비용과 구분해 책정함으로서 매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당월 청구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표됐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관계부처 및 건설협회,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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