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상권 보호 위해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입력 2012-09-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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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정권한 시·도로 이양 등 관련 법개정 건의

서울시가 동네슈퍼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관련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대형마트·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추진 중인 방안은 대형마트·SSM 등이 입점·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또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업개시·확장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한편 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소주, 담배, 라면 등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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