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큐리어스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

입력 2012-08-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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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리어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리어스는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적자규모를 축소하고, 자기자본을 늘려왔다,

증선위는 큐리어스에 과징금 2억217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는 해임권고하고 대표이사와 업무집행 지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반도산업에 대해서도 회계처리위반으로 두 달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내년 1월부터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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