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영세 가맹점 수수료 1.5%…최대 0.3%P ↓

입력 2012-08-29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업계가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0만 영세 가맹점은 9월1일부터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본래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은 오는 12월22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서민 고통분담과 상생의 차원에서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

29일 카드업계는 영세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기존 1.6%~1.8%에서 1.5%로 최대 0.3%포인트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연매출 2억원 미만 155만 사업자에 올해 새롭게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올해 1월~7월) 중 카드매출 실적이 1억5000만원 이하인 24만 사업자를 추가한 약 180만 가맹점이다.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가맹점은 연간 약 33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됐다. 특히 서민생활 밀집업종(123만9000개·미용실 등 20개 업종)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기존 75%(93만개)에서 81.6%(101만2000개)로 크게 확대됐다. 세탁소와 미용실, 노래방 등은 95% 이상이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68.1%(152만7000개) 대비 약 5.9%포인트(27만5000개) 증가한 74.0%로 늘어났다. 또한 이번 우대수수료율은 유흥·사치업종에도 적용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체 가맹점의 4분의 3이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며 “오는 12월22일 법 시행 이후 연 2회(1월·7월) 적용대상 가맹점을 갱신, 우대 혜택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69,000
    • +1.56%
    • 이더리움
    • 2,662,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1.4%
    • 리플
    • 1,530
    • +0.39%
    • 솔라나
    • 104,900
    • +1.45%
    • 에이다
    • 274
    • +0.74%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46%
    • 체인링크
    • 11,680
    • -0.43%
    • 샌드박스
    • 59.71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