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기업 특허권 남용 ‘꼼짝 마’

입력 2012-08-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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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기업의 특허권 남용에 대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9일 "정보기술(IT), 제약, 기계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특허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이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발 또는 관련시장 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I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용 서버 등 외국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체결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는 미국,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을 무기로 국내 기업에 ▲로열티 차별 ▲불필요한 서비스 계약 강요 ▲제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 분야에서는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는 한편 기계, 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실태를 파악해 특허 만료 후에도 로열티를 징수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열티 지출액이 막대한 만큼 특허 관련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권 남용도 엄격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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