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어 김두관도 “문재인,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중죄”공세

입력 2012-08-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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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 담합설’ 고리로 文 공세 격화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경선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 측의 전화투표독려팀 운영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김두관 후보도 가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손·김 후보가 ‘이해찬-문재인 담합설’을 고리로 연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후보 선대위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문 담합설’에 대해 “전화투표 독려팀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은 지난 2011년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당선 무효의 중죄”라고 공세를 폈다. 이를 두고 김 후보가 향후 문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공세를 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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