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시 인구지표 관리 강화

입력 2012-08-27 22:03 수정 2012-08-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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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지표 관리가 강화되고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해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계획수립시 인구.기반시설 공급능력・재정자립도를 연동해 입안토록 했다. 더불어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이 확대해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에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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