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서해대교 통제될 수 있다"

입력 2012-08-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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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등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 통행제한은 고속도로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이거나 그밖의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 통행이 위험할 경우 내려진다. 통상 풍속이 초당 15미터면 거리 간판이 날아가고 초속 50미터가 넘으면 가로수가 뿌리째 뽑힐 정도로 위력적이다.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서평택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려면 주변 국도 34, 38, 77호선을 타고 우회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시간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25분정도 더 걸려 총 37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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