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함께 '익명의 흉기'도 족쇄 풀렸다

입력 2012-08-24 12: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빛과 그림자'

명예훼손 등 각종 폐해를 차단하기위해 2007년 도입됐던 ‘인터넷실명제(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5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할 만큼 공익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실명제는‘단순열람자’까지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게시판 운영자가 게시글 삭제 후에도 6개월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과 부당한 이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시청자에게 사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 ⓒ연합뉴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과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게시판 등 하루 평균 10만명 넘게 방문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인증이 삭제될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시급히 국회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업체들은 실명제로 인해 해외업체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 등은 그간 실명제 적용에서 배제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정책실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켜온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폐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NHN 관계자도 “인터넷게시판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다양한 신규서비스도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해외진출과 해외회원 확보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 역시 “이번 위헌결정이 악성댓글이나 불법정보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명제가 없어도 각종 차단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업체들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악성댓글, 허위정보 등의 양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주소(IP)실명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규제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음란,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등의 제재는 유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악플을 쏟아내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해당 글을 올린 회원에게 벌점부과, 게시권한 정지 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48,000
    • +1.56%
    • 이더리움
    • 4,330,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2%
    • 리플
    • 718
    • +1.13%
    • 솔라나
    • 249,000
    • +6.59%
    • 에이다
    • 654
    • +1.24%
    • 이오스
    • 1,112
    • +2.02%
    • 트론
    • 169
    • +0%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0.88%
    • 체인링크
    • 22,870
    • -1.21%
    • 샌드박스
    • 608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