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일본…영유권 도발에 망언까지

입력 2012-08-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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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지사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 내놔라”·독도 문제 ICJ 단독 제소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한국 영토인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차세대 지도자로 총망받는 극우 정치인의 입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위안부 제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일지도 모른다”라며 “한국 측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위안부가 강제 연행당했다면 한국 측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하시모토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일본이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의 의미를 축소하길 원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은 ‘일본군이 위안부를 폭행·협박했다’는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확대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까지 부정해왔다.

하시모토는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학교 조회 시간에 기미가요 제창을 의무화하는 등 극우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단독 제소를 강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보낸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 제안이 거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 공동 제소보다 구체적인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본이 단독 제소를 강행해도 한국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은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ICJ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단독 제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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