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내년부터 GPS 미장착시 벌금 500만원

입력 2012-08-22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야 한다.

특히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2,000
    • -3.04%
    • 이더리움
    • 3,029,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1.25%
    • 리플
    • 2,061
    • -2.04%
    • 솔라나
    • 128,700
    • -4.53%
    • 에이다
    • 394
    • -2.48%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33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4.31%
    • 체인링크
    • 13,460
    • -2.11%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