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내년부터 GPS 미장착시 벌금 500만원

입력 2012-08-22 0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육시설, 도축장, 가축시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차량과 운전자를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야 한다.

특히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79,000
    • +1.2%
    • 이더리움
    • 3,464,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1.58%
    • 리플
    • 2,079
    • +0.82%
    • 솔라나
    • 126,600
    • +1.69%
    • 에이다
    • 375
    • +2.4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44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2.13%
    • 체인링크
    • 13,930
    • +1.53%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