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없는 다문화]정부·지자체 중구난방식 지원…'실질혜택' 안 돌아가

입력 2012-08-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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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비 17만원~39만원선…'자치센터 서비스 지원' 지역 상황마다 달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정부로부터 어떤 서비스와 얼마의 비용을 지원 받고 있을까.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직접적인 서비스인 현물지원과 간접적인 서비스인 각종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현물지원은 보육비가 대표적이다. 서울에 거주중인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여성 A(31)씨는 3살 난 아들의 보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어린이집 한 달 비용을 내면 그 만큼의 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해당 가정에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의 현물지원은 이것이 전부다. 보육비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 가정에도 지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특별지원 없는 셈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만 6세가 넘으면 정부의 지원은 현물에서 교육 및 각종 서비스형태로 바뀐다. 그러나 교육 및 서비스 지원에서도 다문화가족은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분야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는데, 여가부는 현재 전국 20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방문교육사업과 센터에서 진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 상담 지원, 임신출신지도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두고도 보육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 지방에 위치한 센터 사정 때문이다. 지역내 다문화가정이 많을수록 한 가정에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 또 중복해서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없으며 육아지원 사업에서 신청자가 몰릴 경우 어린아이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부처들의 중구난방식 교육예산 집행으로 혜택을 보는 다문화가정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다문화가정 관련 예산은 2011년 865억원에서 2012년 925억원으로 60억원 늘었다. 예산은 늘었지만 집행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부처에서 사업을 남발하면서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골고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은정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팀장은 “모든 가정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여건상 시급한 상황의 가족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또 정착 초기 5년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식 아시안프렌즈 이사장은 “다문화가족 출신들이 한국사회에 융합되기 위해선 출신 나라별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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